회원가입

회원 구성 및 자격요건

회원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

1.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2.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콘텐츠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 2)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콘텐츠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3)콘텐츠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이 분야 관련 업적이 있는 자
  • 4) 콘텐츠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평생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준회원

준회원은 콘텐츠 관련 산업 분야에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나,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또는 석사 또는 전문사 과정을 이수 중인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비 규정 시행 세칙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콘텐츠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서 유관 법인 및 단체이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체회원도 일반단체와 평생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기업 회원 나) 기타 단체 다)평생기업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1.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자나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개인이나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정회원,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최초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4. 준회원은 가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회원이 되고 정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5. 회원이 협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미납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나 기관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본 협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비 규정 시행 세칙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회원의 회비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비의무)

1)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일반회원
    연회비는 5만 원이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회장: 30만원, 부회장: 15만 원, 이사: 10만 원)
  • 나.평생회원
    평생회비:50만원(연회비 면제)
    입회와 동시에 2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회비 의무를 면제한다.

4)준회원: 연회비는 3만 원이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International Non-Scripted Content Association
국제 논스크립트 콘텐츠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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